고객 지원

주요 역 및 열차의 배리어프리 설비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 다목적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발차표

발차표

이상 시 안내용 디스플레이

이상 시 안내용 디스플레이

차내 텔롭

차내 텔롭

Designated spaces for wheelchairs

휠체어용 공간

일부 열차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좌석(교통약자 배려석)

우선 좌석(교통약자 배려석)

보통 열차의 모든 차량에 설치하여 연로하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부상을 입은 분 등 ‘이 좌석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좌석을 양보하도록 알기 쉬운 표시로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에의 안내 말씀

  • ・ 역무원이 플랫폼까지 안내하고 열차의 승하차를 도와 드립니다.
  • ・ 역무원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 혼잡할 때, 열차 운행상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간대 등에 따라서는 기다리셔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휠체어는 길이 및 높이가 120cm 이내이고 폭이 70cm 이내인 것만 열차 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핸들형 전동 휠체어〉
    • 길이 및 높이 120cm、폭 70cm정도의 휠체어입니다。
    • 데크가 달린 휠체어로는 다목적실을 이용하게 되므로 상기 사항에 더해 직각로 성능 및 180도 회전 기능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 폭 90cm의 직각로를 5회까지 꺽어서 돌아가면서 폭 100cm의 직각로를 꺽지 않고 돌아갈 것
    • 180cm 미만의 폭에 180도의 회전이 가능할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비 등의 설계는 국토 교통성의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상기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휠체어로는 구조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안내〉
    • 관계자가 안내 및 열차 승하차 시의 발판을 설치합니다。
    • 이동은 고객님께서 직접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2km/h 이하의 저속으로 관계자의 안내와 주의에 따라 정해진 루트 이외의 이용은 하셔선 안됩니다。 다른 고객님과 설비 등을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 상에서는 홈 끝자락에서 떨어지시고 정차하는 경우 전락과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핸들형 전통 휠체어 를 선로와 수평으로 하시고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 〈이용하실 수 있는 역〉
    • 핸들형 전동 휠체어는 설비의 정비가 된 역 상호간에 한정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승이 발생하는 경우는 환승역도 포함)。
    • 승차권류는 승차 1개월 전의 오전 10시부터 2일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 이용하시는 경우는 여유를 가지고 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화장실을 이용하시거나 열차 내에서 이동이 혼자서 어려우신 고객님은 반드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동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혼잡한 시간과 열차의 운행이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데크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예정 열차의 차량이 변경되거나 운행 중지가 된 경우 다목적실이이용 가능한 후속 열차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 고객님이 조작하는 핸들형 전동 휠체어에 의해 발생한 사고와 분쟁 등에 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으로 대응하셔야 하고 폐사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폐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고객님께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tact Us’ https://entry.jr-odekake.net/webapp/form/18112_quab_1/index.do로 문의해 주십시오.

열차 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에 대하여

반입이 불가능한 수하물
위험품, 난로 및 스토브, 동물, 사체, 불결한 것,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다른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 차내를 파손시킬 위험이 있는 것 등은 차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량이면서 케이스에 넣은 작은 새, 벌레류, 갓 태어난 병아리, 어패류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로 가로, 세로, 높이의 합계가 250cm(길이는 2m까지) 이내, 무게가 30kg 이내인 것을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단, 우산, 지팡이, 핸드백 등의 개인 소지품은 수하물로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무료 수하물
  • ・여행 가방, 여행용 캐리어, 스포츠용품(서프보드는 전용 커버에 넣은 것), 악기, 오락용품, 완구, 기타 휴대 가능한 수하물
    스포츠용품, 악기, 오락용품 등은 길이 제한을 넘더라도 차내에 세워서 휴대할 수 있다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전용 커버, 케이스 등에 넣어 주십시오).
  • ・ 사이클링이나 스포츠 대회 등에 사용하는 자전거는 해체하여 전용 커버에 넣은 것 또는 접이식 자전거인 경우는 접어서 전용 커버에 넣은 것
  • ・ ‘신체장애자보조견법’에서 규정하는 맹도견, 개호견, 청도견을 사용자 본인이 동반하는 경우. 단, 법에서 규정하는 표시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이클링이나 스포츠 대회 등에 사용하는 자전거는 해체하여 전용 커버에 넣어 주십시오.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전용 커버에 넣어 주십시오.

유료 수하물

  • 강아지, 고양이, 비둘기,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작은 동물(맹수나 뱀 등은 제외)로,
    • ・ 길이 70cm 이내로 가로, 세로, 높이의 합계가 90cm 정도의 케이스에 넣은 것
    • ・ 케이스와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인 것
  • 승차역의 개찰구 등에서 수하물을 보여 주신 후 보통 소지품 티켓을 구입해 주십시오.
    • ・애완동물은 전신이 다 들어가는 케이스에 넣어 주십시오.